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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로야구 심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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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로야구 심판도 근로자"

입력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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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심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6일 전직 프로야구 심판 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KBO의 재량에 속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KBO와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지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심판이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노동 3권을 갖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지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출퇴근 의무가 없긴 하나 경기 출전수와 관계없이 확정된 연봉을 받은 점, 국내외 훈련비용 및 도구 등을 KBO에서 부담하고, 경기 참가 및 복장 등에 대해 KBO 총재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프로야구 심판도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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