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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女교사가 윤락알선 전화사서함 이용 2억4,0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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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女교사가 윤락알선 전화사서함 이용 2억4,000만원 챙겨

입력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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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전화사서함을 개설한 뒤 여성회원을 모집해 윤락을 알선한 전직 교사 황모(48·여)씨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을 한 박모(28·여)씨 등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1년 5월부터 전직 간호사, PC방 종업원 등 35명의 20∼40대 여성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광고를 보고 전화사서함에 가입한 남성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뒤 화대 일부를 챙기는 방법으로 2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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