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투기지역 내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별도로 지정되고, 이 지역에서 주택 매매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늑장 신고할 경우 집값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투기지역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일체 금지된다.정부와 정치권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 의원 입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실시키로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투기 정도가 심한 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로 지정 적용하며, 이 곳에서 주택 매매를 할 경우 15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했다.
만약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를 하거나 늑장 신고할 경우 취득세(집값의 2%)의 최고 5배, 즉 집값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4억원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구입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세금(2,320만원)과 별도로 최대 4,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신규 분양주택은 현재도 대부분 실거래가로 분양 신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고된 매매 내역은 주택 소재지 관한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돼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등 국세나 지방세 부과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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