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5일 합의한 '완전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자금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다.우리 법은 이미 선거공영제를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다. 정당연설회와 선거사무원 실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측 설명이다. 선거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표를 얻으면 합법적인 선거 운동 비용에 한해 전액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 것. 소형인쇄물 후보자 방송연설비 및 신문·방송 광고비(대선) 등이 보전 대상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되돌려준 선거비용은 193억1,000여만원으로, 후보자 1인당 보전 한도액은 5,700만원이었다. 따라서 정치권은 앞으로 선거사무원 실비 등으로 보전 대상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관위가 8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제시한 TV 합동연설 및 정책토론회 비용, 정당 대표자·토론자의 TV 대담 비용 등도 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이 채택되면 예상 선거보전 비용은 851억원으로, 지역구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7,000여만원을 보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의 요구까지 감안하면, 완전 선거공영제가 됐을 때의 선거 보전 비용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성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선거공영제가 오히려 선거 비용만 늘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대부분 적극 환영했으나 일각에선 "완전 선거공영제는 후보자 난립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기탁금 인상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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