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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파는 업소 "딱 걸렸어" 신고땐 2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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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파는 업소 "딱 걸렸어" 신고땐 20만원 포상금

입력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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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 식당이나 술집을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운영 지침'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이나 술집을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각 지방 식약청에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 위해 식품 등이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 광고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3만원을 준다. 현행 법규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주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도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해 금전적 목적의 파파라치 활동을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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