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1년 이상 계속돼 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 위헌결정으로 자리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다시 되찾게 됐다.1992년 1월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 수요집회는 그동안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집회였지만 국민의 정서를 고려, 관할인 서울 종로경찰서와 주한 일본대사관측이 사실상 묵인해 왔다.
그러나 헌재가 외교기관 주변 100m 반경 집회를 금지한 위헌 결정을 내리자마자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위치한 수송타워측이 지난달 31일 대사관 앞의 집회를 신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요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며 수송타워측에 항의를 했다. 이에 대해 수송타워측은 "결코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매주 수요일 정오에는 자유롭게 집회를 하시라"고 양보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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