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 현황 파악과 관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를 넘겨 받아 세대 분산에 의한 위장 1가구 1주택 혐의자 색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 거래자료와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거래가 자료, 증여·양도세 신고자료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모두 입력해 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누적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가동하는 부동산종합전산망 등 다주택 보유자 관련 전산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관련,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확정하고 추후 정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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