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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전화 더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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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전화 더 심해진다

입력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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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빚 갚기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채무사실을 직계가족 등에게 알리는 행위도 허용될 전망이다.4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채무이행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일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규제가 정당한 채권추심까지 가로막아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카드사 등의 경영부실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감독규정 등을 손질해 금융기관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채권회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채무자의 사생활 및 인권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 온 기존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것이어서,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출퇴근 전후에 보다 자유롭게 채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오전 8시∼오후 9시로 한정돼 있는 채권추심 허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11시로 2∼3시간 늘린다는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그 동안 "상당수 연체회원들이 현행 시간제한 규정을 악용, 낮이나 저녁 시간대엔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추심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는데 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들이 5∼6 차례의 접촉시도(전화나 방문)에도 불구하고 연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채무내용을 부모나 형제 등 직계가족에게 곧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상 금융기관들은 '군입대와 출국 등 정당한 사유로 연체회원 본인과의 연락이 1개월 이상 끊겼을 경우'에 한해 채무내용을 직계가족에게 알릴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정당한 사유'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장기간(1개월 이상) 연락두절'이라는 전제조건까지 붙어 채권추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채무자와 금융기관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지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채권추심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가뜩이나 불법 채권추심이 늘어나는 판에 고삐를 풀 경우 부작용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거나 범죄에 빠지는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는 만큼 규제완화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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