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교정시설에서 일정기간 특별 교화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부 법률안이 확정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소년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학교 문제학생 등을 전국 5개 소년 분류심사원 및 4개 소년원에서 1∼10일간 특별교육할 수 있게 된다.
이 특별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01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날 개정안이 통과돼 완벽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교육을 받은 일반 학생은 372명, 올해는 9월까지 464명으로 같은 기간 교육을 받은 소년범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년원 내에서 이뤄지는 일반학생 대상 교육의 내용이 소년범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실상 강제 합숙이어서, 지나친 강압식 교육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학교에서 특별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본인 의사가 무시되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안 교육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 학생을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요한 인권침해인 만큼 정부는 강제교육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