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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집회 저지차원 "신고일수 제한·과태료" "집시법 개정안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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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집회 저지차원 "신고일수 제한·과태료" "집시법 개정안 독소조항"

입력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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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2001년 집회 신고기간을 최장 7일로 제한하고, 취소도 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1인당 1만원씩(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정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대항 위장집회'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최근 외교기관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직후 '위장 대항집회'가 잇따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 등 17명도 최근 집회 소음이 80㏈을 넘어설 경우 이를 규제토록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과 초·중·고교 및 대학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주민들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경찰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경찰청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개정안들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는 "2000년 ASEM회의 당시 정부측의 권고로 대기업들이 주변 환경개선 명목으로 장기집회를 신고한 뒤 집회선점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고, 이후 집회 장소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단체들은 생존 차원에서 방어 집회를 신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 연석회의'권두섭 변호사는 " 신고일수 제한 및 과태료 부과는 오히려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며 "이보다는 동일장소 중복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 집시법 8조2항을 개정, 단체간 협의를 통해 집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또 "사실 평상시 대화를 나눌 때 소음지수가 65㏈인데 80㏈ 이상을 금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집회수단인 마이크 조차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학습권 보장을 명목으로 한 학교 인근 집회 금지는 결국 서울 시내 집회를 금지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집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현실을 감안할 때 법 개정에 앞서 경찰신뢰 회복과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는 "공공지역의 독점 사용은 다른 이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되므로 기간 제한이 필요하지만 자유권 포기에 대해 과태료까지 부과할 사안은 아니다"며 "외국의 경우 집시법 그 자체 보다는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시민들이 큰 불만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신뢰가 성숙되어 있다는 점을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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