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사면은 가능한가.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이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뒤 문재인 민정수석도 3일 "현행 법체계에서도 사면이 가능하다"고 말해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법에는 특별사면이 있다. 그러나 기소, 재판 등의 모든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개인에게만 가능한 특별사면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미 형사처벌의 절차를 다 밟은 다음이기 때문이다.
또 일반사면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국회의 동의를 받느냐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법을 특정한 기간동안 위반한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같은 분식회계를 한 경우라도 옥석을 구분할 수 없다.
이밖에 검찰의 기소유예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 간단치 않다. 아무리 정치권의 합의를 내세운다 해도 검찰의 고유권한을 정치적 이유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검찰권 침해의 논란이 따를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른 사면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의 구체적 방법은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다. 그래서 '기업인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진실한 국민적 동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업인의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