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 2∼4채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1가구 다주택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현재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로 돼 있는 임대사업자 요건을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로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999년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당시 '5채 이상'에서 '2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신규 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취득, 5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에게 양도세의 50%, 10년 이상은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보유세 역시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의 경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0.2∼0.5%)하고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요건이 다시 강화될 경우 2∼4채 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다른 다주택 보유자처럼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2005년부터는 2주택 이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 최고 수십 배의 보유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7,900명으로 추정되는 2∼4주택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임대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감면 혜택을 받는 지금도 연 수익률이 6∼8%에 불과하고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은 은행금리 수준 밖에 안 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릴 경우 사실상 임대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자 등이 앞 다퉈 임대사업에 뛰어들면서 지난 5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임대사업자는 2채 3,902명 3채 5만7,131명 4채 1만7,986명 등 7만9,000여명에 달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 진흥과 부동산 세제 개편은 목적이 다른 것"이라며 "당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는 조세정책의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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