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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요일제 참여차량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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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요일제 참여차량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입력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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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2,000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더라도 해당 요일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한다.자율요일제는 월∼금요일까지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 140만대가 등록했으며 실제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70만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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