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전문학원들도 현행 1, 2종 보통면허 외에 1종 대형·특수, 2종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 검정이 가능해지고 내년 7월부터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현행 주차 단속요원뿐 아니라 CCTV나 웹 카메라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리에 설치한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장비를 도입함에 따라 위반스티커를 발급하고, 단속현장을 사진이나 캠코더로 찍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을 대폭 확대했으며, 자동차운전학원에서의 효과적인 운전교육을 위해 교육생 1인 1일 최대교육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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