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사들이 '10·29 부동산 대책'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잇따라 발표된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조치로 세무사 사무실에는 양도세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사전 증여나 상속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11월 초는 세무사에게 '한가한' 시기다.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마감으로 바쁜 3, 5월은 물론 분기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시한인 10월말도 지났기 때문.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양도세와 증여·상속세를 비교 문의하는 다주택자들의 상담이 줄을 이으면서 세무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는 실정이다.
특히 강남지역 일부 세무사들은 때 아니게 쏟아지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 문의 전화로 일손이 쫓기고 있다. 여기에 월초 마감인 기업 고객들의 급여 관련 세금 업무까지 겹쳐 더욱 분주하다.
개포동의 한 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양도세와 증여세를 놓고 절세 요령을 묻는 다주택자들의 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전화문의는 물론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투자자들까지 증가하면서 이 달초까지 마감해야 하는 기업 고객들의 급여 관련 세금 업무는 야근을 해야 간신이 마무리할 정도"라고 전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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