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건국 이후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에는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구분된 현행 검찰 직급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이하를 모두 검사로 하는 한편,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등은 모두 직급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바꾸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평검사가 고등검찰청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어 앞으로 검찰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호봉 체계를 단일화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단일호봉제가 시행되면 검찰총장 이하의 급여기준이 하나로 통일돼 총장을 제외하고는 승진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연한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일호봉제 도입으로 승진 누락에 따른 조기 퇴진 관행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청법에서 직급을 없애려는 이유는 보수법과의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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