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사진 왼쪽) 부산시장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이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3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려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검찰은 2000년 4월 안 피고인이 자택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아파트 79동 옆길에서 J기업 박모(72)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안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만나고 29회에 걸쳐 전화통화로 검찰에서 내사하는 혐의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측 공소장에도 뇌물을 전달했다는 정확한 시점을 적시하지 못해 뇌물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안 피고인이 박 회장과 접촉한 것은 대검 차원의 내사소식을 접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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