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3일 반도체 첨단 특허기술인 LED(발광다이오드)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A반도체 부사장인 일본인 K(67)씨와 S기업 이사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A사의 부사장 겸 기술고문으로 재직하던 중 이씨의 전직 제안을 받고 백색 LED 제조공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S기업 측 연구개발팀에 넘겨준 혐의다. K씨는 이후 연봉 8,000만원, 주택제공 등의 조건으로 S기업 기술고문으로 영입돼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까지 어겼다. 또 이씨는 지난해 5월 K씨보다 먼저 A사에서 S기업으로 이직하면서 LED 조립생산 현황, 사업계획서, LED 관련 기술자료를 빼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S기업측은 A사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독자 기술인 것처럼 백색 LED 제조공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LED는 휴대폰 등 각종 전자 제품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첨단 광반도체의 일종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2,000억원대이며, A사는 이번 기술 유출로 1,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피해를 내다봤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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