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악용, 5,000만달러(594억원 상당) 이상의 수출보험기금을 가로채 온 수출사기범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3일 수출사기에 연루된 22개 업체와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들을 적발, 사기와 배임 혐의로 10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 수법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출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수출대금을 과다 기재하고 저질 불량품을 수출하는 수법 등을 주로 사용했다. 실제 이모(42·지명수배)씨는 가공의 필리핀 회사와 허위 수출계약을 체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환어음 매각을 통해 50만달러를 편취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무려 2,091만달러(한화 248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모(50)씨는 브라질 수입업체와 짜고 1억800만원인 수출대금을 3억9,000만원으로 3.6배나 '뻥튀기'해 기금을 편취했다. 26만달러의 섬유원단을 브라질에 수출한다며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염색이 불량한 원단을 수출한 박모(48)씨 등 3개 '저질불량품' 수출사기단도 적발됐다. 특히 문모(44)씨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빈상자와 쓰레기를 선적해 수출했다.
공사 직원도 공모 공사 수출보험공사 팀장 김모(42)씨는 보증서 부정 발급 및 불법수출 방안 기획 등 공범 수준의 범죄 행위를 한 대가로 K사로부터 수출대금 2억6,000만원 중 절반을 받아 챙겼다. 공사 부산지사장 정모(51)씨와 과장 전모(35)씨도 3개 업체에 33장의 보증서를 부실 발급해 수출보험공사에 188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특히 한 수출업체에 부인을 감사로 등록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점 및 대책 현행 제도는 외국환은행이 보증서를 담보로 환어음 등의 형식으로 수출업체에 수출대금을 미리 내준 뒤 수입업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도록 돼 있다. 문제는 수입업자측에 대한 공사측의 신용평가가 형식적이라 대금 미납 사태가 발생하면 연대보증자인 공사가 고스란히 이를 대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적 담보만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는 상황이라 수출업체측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울 경우 사후 기금 회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출업체에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물적 담보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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