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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양도세 중과세 피하려면 多주택자 내년에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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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양도세 중과세 피하려면 多주택자 내년에 팔아야

입력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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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야 하나, 계속 보유해야 하나. 판다면 어느 시점을 택하는 게 좋을까."정부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1가구 다주택자를 겨냥,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까지 크게 올리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집을 팔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세부담을 늘려나간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주택을 파는 시점에 따라 엄청난 세액의 차이가 생기는 만큼, 세테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보유세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모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내년에 2∼3배 가량 인상될 보유세를 피하려면 내년 5월 3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2005년 10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강남지역에 투자목적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무려 10∼20배 인상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2005년 5월31일 이전에 집을 팔면 고율의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원룸과 같은 소규모 주택, 농어촌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내년 초부터 기본세율(9∼36%)에 15%의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올해 말 이전에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좋다. 1주택자라도 단기간에 되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서울, 경기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되기 때문에 조만간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말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차익의 82.5%(주민세 10% 포함)가 환수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인상분만 감안해도 연간 3∼4%의 수익을 거두기 힘들다"며 "여기에 이사비용과 복비, 보유세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매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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