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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모터쇼엔 꼭 여성도우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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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모터쇼엔 꼭 여성도우미? 외

입력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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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쇼엔 꼭 여성도우미?지난달 31일자 '미·일 자동차 전쟁' 기사의 관련 사진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은 일본에서 열린 모터쇼 장면인데, 양복 차림의 남성 도우미가 관객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간 미니 스커트 차림의 여성 도우미만 보아왔던 터라 신선했다. 지난 달 부산에서 열린 국제모터쇼에 들렀더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신형 자동차 앞에 늘씬한 여성 도우미들이 나와 있었다. 이들은 아슬아슬한 스커트와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상의를 입고 있어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민망했다. 이런 행사에 가보면 자동차 쇼인지 미인 대회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모터쇼에 왜 한결같이 여성 도우미를 등장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품 경쟁력은 품질에 있지 번지르르한 홍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여성을 앞세워 시선을 끌려는 홍보방식을 지양하길 바란다.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양복차림의 남성 도우미를 고용하기 바란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자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금지 위헌'을 읽으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사관 근처에서도 집회가 열리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국민들이 시위와 집회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사관의 기물을 파손한다면 외교적 마찰이 벌어질 위험마저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시위에서 불법 폭력이 벌어지면 가차없이 단속하고 있다. 시위 군중이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넘어서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제재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장소 선점을 위해 벌써부터 시위를 1년 이상으로 신고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조우진·서울 수서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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