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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제도 변화/강남등 투기지역 취득·등록세 6억이상 주택은 실거래가 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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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제도 변화/강남등 투기지역 취득·등록세 6억이상 주택은 실거래가 課稅

입력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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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은 지난해 9월 주택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올 4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연내 주택법 개정을 통해 늦어도 내년 초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는 고가 주택(실거래가 6억원 초과)의 취득·등록세가 현재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했던 것을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1가구1주택자도 매매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강남 거주자들은 이 달부터 신규 주택담보인정 비율(주상복합 포함)도 50%에서 40%로 축소된다. 특히 그나마 융통성이 있던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강남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담보인정비율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가 2단계 조치에 들어갈 경우 늦어도 내년 중순에는 강남이 주택거래허가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헌 시비를 막기 위해 현재 다주택 소유자는 제외하고, 추가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투기 목적으로 간주해 신규 취득을 사실상 금지하고,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시에도 기존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매각치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이제는 재건축과밀부담금이라는 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돼 이익의 상당부분을 내놓아야 한다. 내년 중반 이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익 환수 기준은 초기 정비구역 지정 시점과 최종 준공인가 시점 사이 차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방안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시가 표준액으로 부과하는 방안 일반분양 분양가를 규제하고 채권입찰제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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