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8월27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모금 기회는 넓히되 투명성은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처벌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 불법적 관행을 끊는다는 취지다.우선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등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는 조항을 대폭 신설했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1명이 신고한 1개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모금,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1회 100만원을 넘는 돈의 기부와 50만원을 넘는 지출은 수표와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만 하도록 했다.
모금의 길도 넓혔다. 현재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만 정치자금 모금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허용했다. 인터넷 결재, 지로입금, ARS 전화, 후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모금을 허용했고, 선관위를 통한 기탁금 상한액은 폐지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각각 5년, 10년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 벌칙을 강화했다. 또 선관위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임의동행·출석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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