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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국적회복 거부땐 憲訴"/ 서울 조선족교회 "법무부 반려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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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국적회복 거부땐 憲訴"/ 서울 조선족교회 "법무부 반려는 위법"

입력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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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재중동포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서울조선족 교회(담임 목사 서경석)는 2일 "현재 접수중인 재중동포의 한국 국적회복신청을 이달 9일까지 마감한 뒤 13일 법무부에 국적회복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면 신청을 낸 총 6,000여명의 재중동포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교회 이은규 목사는 "제정 국적법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 자진취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중동포들은 현행 국적법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법무부장관에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다"며 "헌법소원이 각하되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국적회복운동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적회복신청을 하고 있는 재중동포 가운데 50% 이상이 불법체류자 합법화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4년이상 불법체류자이고 내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이 달 16일부터 불법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추방할 예정이어서 국적회복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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