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어디든 집3채면 중과세 / 상속후 5년 안지나면 3주택서 제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어디든 집3채면 중과세 / 상속후 5년 안지나면 3주택서 제외

입력
2003.11.03 00:00
0 0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82.5%까지 중과될 1가구 3주택 여부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될 전망이다.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보유 여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구성원들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초 투기지역 내에 있는 주택만 판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 경우 투기 억제의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채택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또 세대원중에서 미혼자는 원칙적으로 단독 가구로 인정하지 않되 30세 이상이거나 직업(또는 소득)이 분명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상속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도 3주택 여부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