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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宋씨변호인 입회결정 검찰 "부당"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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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宋씨변호인 입회결정 검찰 "부당" 재항고

입력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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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지법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씨에 대한 변호인 입회불허 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송씨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계속 불허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헌법상 권리는 선언적 의미이고 법률로써 구체화되는데 변호인 입회는 검찰의 내부지침에 따른 시혜적 조치일 뿐 권리가 될 수는 없다"며 "소송구조와 수사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독일지부 관계자들이 독일에서 송씨를 만난 정황을 포착, 송씨가 유학생들을 상대로 입북을 권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범청학련 관계자들은 소환 요청에 불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예상된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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