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과 인터넷 등기신청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고 2005년 9월부터는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전세권 설정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해 현행 등기소에서 발급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며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암호화된 발급번호가 부여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까지 종이 등기부의 1차 전산화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2007년 8월까지 2차 전산화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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