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운동'(대표 강철구)은 정치인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을 상대로 9월15일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고 2일 밝혔다.'국민의 힘 운동'은 "지난해 10월 창립 발기 준비위원회를 만든 이후 '국민의 힘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식 활동을 해왔으나 올 4월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이 출범해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특히 최근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이 우익세력과 갈등을 빚으면서 중도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단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공동대표 이상호)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 주축이 돼 정치·언론개혁을 표방하며 만든 네티즌 모임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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