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충돌사고가 난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민사4부(김관재 부장판사)는 2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뒤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쳐 사망한 양모씨의 유족이 역주행 차량 운전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양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역주행 차량을 예상해 대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0년 9월 호남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차량이 버스와 부딪쳐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역주행해 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이에 양씨의 유족은 즉각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양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항소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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