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소송 본안재판에서 농림부측 증인인 네덜란드 관개전문가 바트 슐츠 박사와 환경단체측이 네덜란드 간척지의 수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슐츠 박사는 "최대 간척호수인 아이젤미어호를 비롯해 네덜란드 간척사업에서 수질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다"며 "방조제 공사가 90% 이상 진척된 새만금은 둑을 막고 상류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 수질보전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측은 "아이젤미어호와 새만금은 담수량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 아이젤미어호는 지금도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북도가 증인 신청을 해 올해 안에 심리를 마무리 하긴 어렵다"고 밝혀 선고는 내년 1∼4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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