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는 31일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분양가 자율조정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이 날부터 곧바로 '분양가격 자율조정 심의기구'를 본격 가동키로 결의했다. 협회는 우선 서울 11차 동시 분양부터 분양가를 사전 심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1차 동시분양 신청 마감 시한인 내달 6일 이전에 10여개 관련 회원사들로부터 분양 내역을 접수해 심의키로 했다.협회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의 기존 주택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를 권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분양가 자율조정을 결정했다"면서 "분양가 자율조정 심의기구가 사업시행자나 조합 등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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