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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후보지 미분양 아파트 123채 가계약 한채당 1,000만원 웃돈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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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후보지 미분양 아파트 123채 가계약 한채당 1,000만원 웃돈 되팔아

입력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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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대전·충남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 120여채를 싹쓸이한 뒤 웃돈을 붙여 판 부동산업자가 적발됐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임야를 사 필지를 분할, 되파는 수법으로 180억원의 차익을 챙긴 투기꾼도 단속에 걸렸다.대전지검 특수부는 31일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올 봄 미분양이던 대전 서구 모 아파트를 무려 123채나 일괄 매입한 뒤 최근까지 웃돈을 붙여 팔고 있는 사실을 적발, 내사 중이다. 이 업자는 아파트 업체에 1채당 100만원 정도를 주고 가계약을 체결한 뒤 1채당 1,000만원이 넘는 웃돈을 붙여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착순 분양토록 된 미분양 아파트를 가계약이란 편법을 통해 특정 부동산중개인에게 무더기로 넘긴 것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아파트 업체와 중개업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경찰청은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모씨가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임야 1만여평을 평당 1만원대에 매입한 뒤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평당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받고 되팔아 18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사실을 파악,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대전노은 2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 등의 아파트 분양권과 원주민의 이주자 딱지 등이 공증을 통해 무더기로 불법 전매된 사실이 검찰·경찰·국세청의 부동산투기단속반에 적발돼 내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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