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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씨 변호인 입회 허용하라" 법원 결정… 현행법 접견권만 규정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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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씨 변호인 입회 허용하라" 법원 결정… 현행법 접견권만 규정 논란일듯

입력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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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2단독 전우진 판사는 31일 검찰의 변호인 입회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씨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준항고와 관련, "검찰은 송씨 조사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는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며 "변호인 참여권 여부에 관한 법률이 없다 해서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접견권만 규정할 뿐 수사과정에서의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변호인 입회권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법원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조만간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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