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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등 1,000명 명퇴" 두산중공업 노사 합의/최대 48개월치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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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등 1,000명 명퇴" 두산중공업 노사 합의/최대 48개월치 위로금

입력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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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노사 양측은 30일 생산직과 대리급 이하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앞서 이달 초 과장급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 370여명을 감원하는 등 대규모 인력 조정에 들어갔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노사 협의 끝에 생산직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이번 명예퇴직 신청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는 만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노조 관계자는 그러나 "사측이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유휴인력이 1,6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과장급 이상 사무직 명퇴자가 36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명퇴 규모는 1,000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 48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12년 이상 근속자는 45개월치, 10년 이상 근속자는 42개월치,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39개월치를 각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또 퇴직후 3년 이내인 경우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및 대학 학자금 4학기를 지원하며, 추후 사원 채용시 퇴직자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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