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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주택평수 기준 과세해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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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주택평수 기준 과세해야 외

입력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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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평수 기준 과세해야30일자에 실린 정부의 1가구 3주택 중과세 방안을 보고 제안하고자 한다. 무조건 1가구 3주택에 중과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전체 분양평수를 가지고 중과세 여부를 따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5평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45평짜리 아파트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 전자는 3채가 있어 중과세되고, 후자는 1채가 있어 경과세 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총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과세범위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30평에 사는 사람과 90평에 사는 사람이 똑같이 1채로 인정되는 현재 법안은 문제가 많다. 평수가 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중과세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다주택 보유자만을 중과세하기 위해 법안을 손질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교육정책을 전면 쇄신, 강남 집값을 잡고 더불어 분양가를 규제해 신규 주택으로 인한 주변 주택의 동반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 현재처럼 하면 부동산의 가격상승은 절대 막을 수 없다. /hitop11

일반·장애인용 자막 달라

29일자 독자광장의 'TV자막 장애인에겐 도움' 글을 읽고 편지를 쓴다. 청각장애를 지닌 투고자가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반 TV자막과 실제 장애인을 위한 자막은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은 '숨은 캡션(Closed Caption)'이라고 하여 대사뿐 아니라 소리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송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뉴스와 드라마에 숨은 캡션이 있다. 필요한 사람은 이 캡션을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달아 시청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막은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처리하고, 일부 쇼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를 망신 주려는 의도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전자의 경우 청각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방송사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녹음을 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로 장애인을 배려하려면 맑고 깨끗한 녹음과 숨은 캡션을 같이 방송해야 한다.

/남명희·서울 동작구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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