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외교기관 주변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마자 광화문 외교기관 주변을 선점하려는 집회 신고가 쇄도했다.주한 미대사관 뒤에 위치한 대림빌딩 소유주인 대림산업측은 이날 직원을 통해 이날부터 2004년 연말까지 매일 대림빌딩 앞부터 미 대사관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겠다며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그 동안 빌딩 앞에서 연일 계속된 금속연맹 산하 경한노조측의 1인 시위에 시달려온 대림산업측은 헌재 결정으로 집단시위가 열릴 것에 대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동일 장소의 이중 집회 불허' 규정을 활용, 미리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에 선수를 빼앗긴 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등 주요 단체들은 각각 인근 교보빌딩과 동화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했다. 이날 밤 늦게까지 광화문 일대 KT, 세종문화회관, 정부종합청사, 종로타워 등 대사관이 입주해 있거나 대사관과 100m내에 위치한 건물 앞 등 모두 28곳에 대한 집회 신고가 이뤄졌다.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주변에 있는 중구 태평로2가 삼성생명 앞은 삼성생명 해고 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가 2005년말까지, 주한 영국대사관과 인접한 중구 태평로1가 조선일보 앞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올해 말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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