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서울시 계획보다 낮게 수정 의결해 논란을 빚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시의회 별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공방을 벌였다.앞서 시 의회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기준 연도를 시 계획보다 3년씩 완화해 82년 12월31일 이전 건물은 20년,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5층 이하 30년),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 지어진 건물은 22∼40년을 차등적용토록 했다. 이 경우 80∼82년 지어진 아파트들도 당장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된다.
시 주택과 서강석 과장은 "재건축 추진이 앞당겨져 강남 지역의 재건축 부추김 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도시공학과 배웅규 교수도 "시의회 안으로 혜택을 보는 아파트 48개 단지 3만1,500가구 중 92%가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강남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도시관리위 김갑룡 위원은 "기득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조례제정 시점인 2003년을 기준으로 20년을 소급해 1983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임주(한나라당·강남구) 시의원도 "대상 기한을 완화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 재의 요구는 잘못된 판단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재개발연합 시민연대 김남섭 대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조항이 재건축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개발이 강북에 편중돼 소형주택건립비율이 높게 돼 결국 강남북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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