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在庸·38)씨가 운영하던 M사에서 47억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28일 귀국해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압수한 어음과 수표가 전씨의 비자금이 세탁된 뒤 재용씨에게 '증여' 형식으로 유입된 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출처를 수사 중이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재용씨가 보유한 문제의 자금이 제3자로부터 증여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수사팀이 전씨의 비자금을 캐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압수한 어음과 수표가 돈 세탁을 위해 물품거래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나, 채권·채무관계를 가장한 수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음 수표 발행사 관계자 등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연계 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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