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사건' 당시 간첩 조작 사건 발표에 연루된 이해구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학봉 전 안기부 2차장, 아내 수지 김을 살해하고 간첩 누명을 씌웠던 남편 윤태식씨 등 3명 소유의 총 40억원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취해졌다.서울지법은 28일 국가정보원이 "국가가 수지 김 유족에게 지급한 위자료 42억원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피신청인들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이해구씨의 강남 아파트와 이학봉씨의 토지에 대해 각각 15억원, 윤씨의 아파트에 대해 1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본인 소유의 빌라를 처분해 가압류 회피 의혹을 받았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최근 빌라 매각대금이 입금돼 있는 예금통장 등 10억대의 본인 명의 재산목록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에 제출, 가압류 회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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