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제도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주 수입원을 압박하는 공영방송 흔들기 시도다." 한나라당과 KBS가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또 다시 격돌하고 있다. 이번 대결은 양측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방송의 공정성, 편향성 등을 놓고 벌여온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전보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안 볼 권리 존중이냐, KBS 흔들기냐
한나라당은 24일 현재 전기료에 통합 고지되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청자가 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나라당은 "현행 통합징수 방식은 KBS를 보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KBS는 재원의 40% 가량을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 개정안대로라면 KBS는 수신료를 별도로 분리 징수해야 하고, 이 경우 징수율이 크게 떨어져 재원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KBS는 24일 즉각 '뉴스9'에 관련 보도를 세 꼭지나 내보내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KBS 노조도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패배의 최대 원인을 방송장악 실패에 따른 여론몰이 실패로 진단하고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KBS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수신료 성격 및 징수방법의 적정성 논란
현행법상 TV 수신료는 KBS 시청의 대가인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징수하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KBS는 이를 근거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외국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일본(월 1만5,000원)은 직접징수, 영국(1만7,500원)·독일(1만9,000원)은 위탁징수, 그리스·터키는 전기료 통합 징수 방식을 택하고 있다.
KBS는 1981년 이후 수신료를 2,500원으로 동결하는 대신 94년 전기료와의 통합징수 길을 열어 사실상 수신료 인상효과를 거뒀다. 50% 수준이던 징수율이 95%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징수 방식은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방송의 상업화 및 정치적 왜곡에 대해서는 신문 구독거부처럼 수신료 역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가진다. 80년대의 '시청료 거부운동'도 이 같은 논리에서 나왔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인상 논의와 병행해야
그러나 징수방법의 적정성 논란과는 별도로 한나라당이 수신료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무책임한 정략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분리징수 문제는 현행 수신료 수준의 적정성을 포함한 공영방송 재원에 대한 논의와 병행해 다뤄져야만 현실성을 갖는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방송균형발전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특정 방송을 손 봐주기 위해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징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또 다시 시청자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양한열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부장도 "분리징수로 가면 1TV의 광고가 부활하거나 수신료 인상 요구에 직면하게 돼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 정책의 큰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방송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KBS가 징수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 개선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는 자세다.
한나라당은 11월 중순 국회 문화관광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12월8,9일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반대 입장인 데다 KBS 노조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과 연대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방송법 개정을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대결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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