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2촌(형제 자매) 이내의 혈족이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었지만 2005년부터는 이 범위가 1촌(부모 자녀) 이내로 축소돼 형제 자매가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서 기초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로 축소하고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현재 135만명보다 29만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부양의무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로 광범위해 이들이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탈락했지만 새 방안에서는 이 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줄이게 된다.
또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로 확대돼 수급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이 기준 이내일 경우 빈곤층에 대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로 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올리면 28만8,000여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추가 포함되는 대신 매년 7,602억원(의료급여 포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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