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등 아파트 단지의 기준시가를 다음달 중 최소 5% 이상 인상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조정된 기준시가는 고시와 동시에 적용된다.재고시 대상은 53곳 투기지역과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등 투기과열지역, 6대 광역시등에서 가격이 급등한 공동 주택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라며 "최소한 5%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