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내년부터… 3주택자 양도차익 82.5% 과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내년부터… 3주택자 양도차익 82.5% 과세

입력
2003.10.30 00:00
0 0

내년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시·군·구에 계약내용을 알려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서울 강남 등 53개 투기지역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15%)이 추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차익의 82.5%가 환수된다. ★관련기사 A5·6·B1면이 같은 단기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등 주택공개념 도입과 함께 투기지역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외 등 고강도의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실거래가 과세기반 정착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그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 취득·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허위나 늑장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늘리고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한다.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전역을 조사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한편, 내년 초 중단 예정인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주택 공급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11월 중 강북지역 12∼13곳을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하고 광명 9,000호(2005년부터), 아산 13만호(2006년부터) 등 고속철도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단지를 개발한다. 아울러 11월부터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개인 신용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자에 대해 허용되는 금융재산 일괄 조회(계좌 추적)를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분양가 과다 책정 업체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기지역의 일정면적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제 등도 도입키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