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8일 하나로통신 등 후발사업자들이 KT의 시내전화망과 초고속망을 보다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정통부는 내년부터 전국 21개 통화권에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도입됨에 따라 과도한 망구축 중복투자를 막고 KT와 후발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KT의 선로를 보다 유리한 조건에 개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발사업자들이 KT의 망을 사용할 경우 현재는 회선당 월 1만2,200원을 내야했지만 내년 8월부터는 9,07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깎아주는 부당 경쟁행위를 해온 KT 등 10개 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CATV를 이용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큐릭스 등 15개 부가통신사업자들도 타사 전환 가입자를 우대하는 등 차별적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한 사실을 적발, 모두 1억8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통신위 관계자는 "인터넷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경우 일부 가입자에게 약관과는 다른 조건으로 회선설비를 제공하거나 설치비를 면제하는 등 공쟁경쟁을 위반했다"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연중 내내 이용요금 할인이나 면제행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