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민주) 전 국회의장은 2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청구서에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방법은 자진사임과 탄핵 밖에 없다"며 "재신임 국민투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선거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혼란 방지를 위해 조속히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의장은 헌법소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민투표 날짜를 못박고 행정부에 투표 준비를 지시한 만큼 이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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