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사립대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사립대 설립자금을 모두 설립자의 출연재산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 대학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은 반드시 출연재산으로 하고 설립 추진자는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 학교설립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사립대 설립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는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하고 대학은 만들지 않는 사례가 빈발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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