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서 차별 항목 수정 및 삭제 요청이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채용 포털사이트인 인쿠르트(www.incruit.com)가 28일 78개 상장·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기재 항목을 조사한 결과 2개 기업을 제외한 76개 기업(97%)이 지원자에게 출신학교명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1월과 6월에도 100개 주요 업체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을 자체 조사, 차별의 소지가 있는 항목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했지만 학력사항의 경우 고작 8개 업체만이 항목을 삭제했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7%는 학력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자의 '성장과정과 배경'을 요구했으며 85%의 기업은 능력과 관계없는 결혼 여부 및 가족·형제관계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출신학교명까지 삭제할 경우 무엇으로 지원자의 능력을 변별하느냐고 되물었다"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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