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높이규정 안지켜 사고 위험소방관으로 일하다 보니 긴급하게 구급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를 당한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면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이 같은 구급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이 과속방지턱이다. 얼마 전 교통사고 환자를 응급차량으로 후송하다가 도로에 임의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걸려 크게 흔들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상에 신음하던 환자가 고통을 더 심하게 겪은 것이다.
과속방지턱은 규정상 그 높이가 8∼10㎝ 이내로, 1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높이를 준수해 설치한 것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 사고 위험 및 차량 파손을 유발한다. 너비도 100㎝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의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야광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아 특히 야간 주행 시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의 웬만한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본래 목적인 과속을 방지하기 보다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을 파손하여 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하지 말고 관공서에 요청해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는 일선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박동일·정읍소방서 신태인파출소
TV자막 장애인에겐 도움
청력을 잃은 50대 가장이다. 신체장애가 남의 이야기인줄 알고 50여년을 건강하게 살아오다 3년 전 사고로 귀가 들리지 않게 됐다. 처음에는 이런 저런 불편함으로 마음의 고통이 극심했지만 이제는 적응이 됐다. 특히 우리 사회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TV를 시청하면서 장애인 배려의 마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웬만한 TV 프로그램에는 자막이 있어서 시청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소문으로는 비장애인들이 TV에 자막이 많다며 방송사에 항의를 했다고 한다. 실제로 주위에서 자막이 짜증스럽다는 불평을 직접 듣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서글프고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기분이다.
TV자막은 나 같은 장애인이 TV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소중한 수단이다. 방송사는 다시 TV 자막을 늘리길 바란다. 또 비장애인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닌가.
/임인순·경기 광명시 광명동
치매, 장애로 인정해야
우리 주위에는 치매 환자가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3%인 28만여명이 치매환자라고 한다. 치매 환자는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로 가족과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준다.
그런데 치매는 현재 질환이 아닌 자연스런 노화 현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이나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치매 환자가 있으면 가정이 파탄에 빠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매 환자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초래한다. 심지어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있다.
치매는 대뇌 신경세포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일어나는 질환이다. 노인에게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선진국은 치매를 질환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정부는 하루 빨리 치매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 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확대하기 바란다.
/장주현·서울 노원구 공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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