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강모(16·고교 1년 자퇴)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군은 27일 0시5분께 자신의 집 마당에서 만취한 아버지(50)가 어머니(45)와 자신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에 격분, 집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와 아버지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강군은 평소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오면 어머니와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한 뒤 최근 스포츠센터에서 둔기를 구입, 집 창고 뒤편에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군을 포함한 가족들은 평소 아버지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등 잦은 폭언과 함께 심한 폭행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엉겁결에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 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아버지의 머리 부분에 큰 상처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사실을 실토했다.
/마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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