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고객의 환불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한국암웨이 등 17개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등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국암웨이, 엔에스이 코리아, 아이쓰리샵, 제이유 네트워크, 앨트웰, 하이리빙, 한국허벌라이프, 썬라이더 코리아, 메카인리빙, 앤알 커뮤니케이션, 숭민코리아, 한국사미트 인터내셔널, 굿핸즈 코리아, 에프앤디물산, 스탠다드인사이트 네트워크,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월드종합라이센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시 3일 이내 환불금 지급 판매원 희망자에 대한 후원수당 현황 의무 고지 상품 당 판매가 130만원 이내 판매원에 대한 구매량 할당 금지 등의 관련법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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